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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과 소득기준, 그리고 2024년 소득재판정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6개월~12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를 돌봐줄 돌보미가 방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종일제보다는 시간제를 주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사이트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하여 들어가신 후 마이페이지에서 정기신청 -> 정기이용으로 가셔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신청내역을 확인하신 후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등록해주시면 신청직후에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승인이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전에는 자유롭게 취소가 가능하니 일정이 변경되면 신청전에 취소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한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일반가정에서 영아종일제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가형> 소득기준 75%이하(중위소득 75%이하) : 정부지원 9,886원 / 본인부담 1,744원
<나형> 소득기준 120%이하(중위소득 120%이하) : 정부지원 6,978원 / 본인부담 4,652원
<다형> 소득기준 150%이하(중위소득 150%이하) : 정부지원 2,326원 / 본인부담 9,304원
<라형> 소득기준 150%초과(중위소득 150%초) : 정부지원 0원 / 본인부담 11,630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이 신청하게 되면 가형에 속한 경우 정부에서 10,467원을 지원해주어 본인부담금은 1,163원이고 그 외 나형, 다형, 라형은 위와 동일하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신청기간
위의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2024년 소득재판정신청기간은 2024년 1월 1일(월)~ 1월 31일(수)이며 복지로에서 하는 온라인신청은 2024년 1월4일(목) 8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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