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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한시적으로 작년에만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2024년에도 특별 지원 연장을 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하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 좋은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대상자인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긴하나 직접 신청하기가 힘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월세는 당사자인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기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단, 동거인은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
대리인 신청 시 필요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아래에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지원대상은 만 19~34세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기준 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걸어드리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이하가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위의 표에서 2024년 1인 가구가 2,228,445원 * 60% = 1,337,067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는 2,228,445원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가족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태주택에 거주한 자 등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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