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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과 지원금액, 결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결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방법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신청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즉시 지원이 가능하나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6일 이훼 신청했다면 다음달 1일부터 지원이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액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육료 지원금은 0세~2세에 대한 보육료가 5%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아동 영유아의 보험료는 나이 구분없이 587,000원입니다.
0세(23.01.01. ~ 23.12.31.) / 540,000원
1세(22.01.01. ~ 22.12.31.) / 475,000원
2세(21.01.01. ~ 21.12.31.) / 395,400원
3세(20.01.01. ~ 20.12.31.) / 280,000원(2023년과 동일)
4세(19.01.01. ~ 19.12.31.) / 280,000원(2023년과 동일)
5세(18.01.01. ~ 18.12.31.) / 280,000원(2023년과 동일)
어린이집 보육료 출석일수
매년 오르는 보육료에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어린이집 출석일수를 채운다면 만 0세~5세까지 모두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일 이상 출석한 경우,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100% 지원
- 6~10일 출석한 경우,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50% 지원
- 1~5일 출석한 경우,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25%
단, 몇 가지 출석으로 인정받는 사유가 있는데 코로나와 같은 감영병 증상이 있거나 집안의 경조사, 체험학습 등의 이유로 결석한 경우 어린이집의 양식에 맞춰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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